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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원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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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입소 전 계약해제
피해유형

보상기준

비고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예정일 전 10일~20일 계약금의 3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21일~30일 계약금의 6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
계약 후 24시간 이내
계약금 전액 환급

협력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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