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비고 | |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 |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| 계약금 전액 미환급 | |
입소예정일 전 10일~20일 | 계약금의 30% 환급 | ||
입소예정일 전 21일~30일 | 계약금의 60% 환급 | ||
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|
계약금 전액 환급 |